
목차
1. 사업개요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4. 신청요건
청년들에 거주 부담을 줄여 주고자 각 시도 및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각지자체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틀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안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개요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3월 1~2025년 3월 31일까지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이사 기간 : 2024. 1. 1. ~ 2025. 2. 28.
※ 2025년도 기준 19세~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전·월세)
◎지원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생애 1회)
·
❍ 신청대상
- 2024. 1. 1. 기준, 안산시 전입 및 안산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2025년도 기준 19세 ~ 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신청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중복수혜자
- 외국인(단, 외국인특례 적용자 가능)
-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산기준
현재 주거지 계약 당시 신청자(청년) 본인 무주택자
❍ 소득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공고일 기준)이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이어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신청일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 둘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근로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기준 2024.1.1 이후 2억 원 이하 (전. 월세 ) 거래
거래방법 예시
※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 거래대금(전‧월세)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 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세 × 70)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거래금액 산출 예시
-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억 5천만 원
- {= 1억 원 + (50만 원 × 100)}이므로 지원 가능
신청자격 · 요건
❍ 지원내용 : 최대 40만 원
- 중개보수 :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 개인 용달, (반) 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청소비 제외
❍ 지원방법
신청자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
❍ 지원환수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 확인된 경우 환수
❍ 신청기간
2025. 3. 1. ~ 2025. 3. 3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
• 제출서류는 공고일(’ 25. 2. 1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담당자가 추가 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