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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 신청방법 신혼부부.특별임대주택

by yula1217 2025. 3. 6.

인천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은 경쟁이 예상되오니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공공문을 잘살펴보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개요
    2.모집일정및공급방법
    3.신청방법및 선정기준
    4.소득자산및신청기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한 임대주택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1일 1천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원하며,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조건(시세의 30~50% 수준)으로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다.

 

천원주택 공급 개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500호의 천원주택이 공급된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로 제공되며, 인천광역시 내에서 지역별로 공급된다.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 차이로 인해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한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신혼·신생아Ⅱ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임대료 조건(시중시세의 30~50%)을 적용받아 추가로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모집일정및공급방법

 

1. 모집 일정

  • 모집공고: 2025년 2월 10일(월) – 공사 홈페이지
  • 신청접수: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목) – 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 주택 지정 및 계약: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입주: 계약 후 절차에 따라 입주 진행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공급 세대 및 주택 유형

  • 공급 세대: 총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공급 지역: 인천광역시 (세부 공급 목록은 별도 첨부)

※ 지역별 공급 물량이 다를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을 고려하여 희망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구분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혼·신생아Ⅱ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천원주택 최장 6년 (2년 단위 재계약) 월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천원주택 거주 후에는 기존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조건(시세의 30%~50%)으로 4년(자녀가 있으면 8년) 재계약 가능

-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거주자의 경우, 재계약 가능 잔여 기간 내에서 천원주택 계약 체결 가능

※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부분 청소 및 공과금 배분을 위한 별도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후 개별 심사를 거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며,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입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재계약 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02.10.)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청자 유형

  • 신혼부부: 2025.02.10. 기준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18.02.11. ~ ’25.02.10.)
  •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자로서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18.02.11. 이후 출생) 및 태아를 둔 한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18.02.11. 이후 출생) 및 태아를 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를 둔 가구
  •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3.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어야 함
태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됨

4. 신청 불가 대상

  •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 미등록 포함)
  •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세대원의 실종·별거로 인해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자산 및 신청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여야 한다. 또한, 총자산 가액은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자산 기준이 3억 9,700만 원 이하로 증가하며, 2명 이상일 경우 4억 3,1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는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1.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5순위: 혼인가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1.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을 참조하세요.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2.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목) ~ 2025년 3월 14일 (금)

⏰ 접수시간: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 서류

  • 공고일(2025.02.10.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된 서류 제출 필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접수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