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은 경쟁이 예상되오니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공공문을 잘살펴보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개요
2.모집일정및공급방법
3.신청방법및 선정기준
4.소득자산및신청기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한 임대주택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1일 1천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며,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조건(시세의 30~50% 수준)으로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다.
천원주택 공급 개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500호의 천원주택이 공급된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로 제공되며, 인천광역시 내에서 지역별로 공급된다.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 차이로 인해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한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신혼·신생아Ⅱ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임대료 조건(시중시세의 30~50%)을 적용받아 추가로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모집일정및공급방법
1. 모집 일정
- 모집공고: 2025년 2월 10일(월) – 공사 홈페이지
- 신청접수: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목) – 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 주택 지정 및 계약: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입주: 계약 후 절차에 따라 입주 진행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공급 세대 및 주택 유형
- 공급 세대: 총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공급 지역: 인천광역시 (세부 공급 목록은 별도 첨부)
※ 지역별 공급 물량이 다를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을 고려하여 희망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구분 | 임대기간 | 임대조건 |
---|---|---|
신혼·신생아Ⅱ |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
천원주택 | 최장 6년 (2년 단위 재계약) | 월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 천원주택 거주 후에는 기존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조건(시세의 30%~50%)으로 4년(자녀가 있으면 8년) 재계약 가능
-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거주자의 경우, 재계약 가능 잔여 기간 내에서 천원주택 계약 체결 가능
※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부분 청소 및 공과금 배분을 위한 별도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후 개별 심사를 거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며,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입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재계약 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02.10.)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청자 유형
- 신혼부부: 2025.02.10. 기준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18.02.11. ~ ’25.02.10.)
-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자로서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18.02.11. 이후 출생) 및 태아를 둔 한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18.02.11. 이후 출생) 및 태아를 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를 둔 가구
-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3.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어야 함 |
태아 |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됨 |
4. 신청 불가 대상
-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 미등록 포함)
-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세대원의 실종·별거로 인해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자산 및 신청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여야 한다. 또한, 총자산 가액은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자산 기준이 3억 9,700만 원 이하로 증가하며, 2명 이상일 경우 4억 3,1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는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1.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을 참조하세요.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2.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목) ~ 2025년 3월 14일 (금)
⏰ 접수시간: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 서류
- 공고일(2025.02.10.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된 서류 제출 필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접수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