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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개정 시행.근로기준법개정

by yula1217 2025. 3. 3.
목차
    1. 육아지원법
    2. 근로기준법
    3.Q&A

2024.09.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 법(남녀 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02.23일부로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바뀐 내용을 보시고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지원3법개정 관련
육아3법개정관련

육아지원 3 법 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5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 → 12세 확대, 최소 사용 단위기간 1개월로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32주 이후 확대, 고위험 임산부 전 기간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90일 → 100일
  • 난임치료휴가: 기존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로 확대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공포 후 1년 후 (예상 시행일: 2025년 10월 중순)

소관 부서: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주요 내용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신용제재, 정부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지연이자 적용: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적용 (연 20%)
  • 형사처벌 강화: 2회 이상 명단공개 사업주 추가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사업주 체불임금 미청산 시 출국금지 가능
  • 손해배상제도 도입: 근로자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5년 6월 1일

소관 부서: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1)

폭염 및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2025년 1월 1일

소관 부서: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46)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설정


 

Q&A

● Q:육아지원 3 법 시행 후 부부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조건으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육아        기 단축근로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 없이 3년의 단축근로가 가능한 건가요?

 

   A: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무는 합산하여 2년이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25.2.23부터 미사용육아휴직의 두 배를

     가산하여 단축근무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분할사용횟수가 3회로 늘었는데,
    첫 번째 사용한 기간이 다음 분할사용 기간보다 더 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Q: 만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 남편이 육아휴직 1년을 먼저 사용했고, 그 뒤 제가 10개월을 사용했는데 육아지원 3 법 기준 부부 각각 남은 잔여 육아휴직이 얼마나 있는지?


A:개정예정인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내용을 일부발췌해 왔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List.do


 

이번 법 개정은 특히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되어,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 체불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업주는 신용제재,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가정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되는 이번 개정 법안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