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IMF를 겪어보신분들은 그때보다 만큼 힘들다는 분들과 코로나펜데믹이 극심할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가는 영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양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와야 되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다행히 몇해전부터는 정부에서 각지자체별로 폐업지원을 해줘서 자영업자에 숨통을 조금이나마 열어주고 있는데여 폐업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하세요~
목차
1.소상공인폐업지원사업의의
2.지원목적
3.지원방식
4.신청방법
소상공인폐업지원사업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마무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결정할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과 법률적 문제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원 가능
- 채무조정 지원의 경우, 폐업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철거비 지원 대상)
-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지원 가능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 내용
사업정리+점포철거비+채무조정 원스톱지원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자금 정리, 재취업 또는 재창업 관련 상담 제공
- 점포 철거비 지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점포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법률 자문 지원: 세금 문제, 계약 해지, 채무 정리 등에 대한 법률 상담
- 채무 조정: 폐업 후 사업 관련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채무 조정 지원
지원방식
1. 점포철거지원
지원 방식
전용면적(3.3m²) 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 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금 계산 방법
- 전용면적(m²)을 평수로 변환:
평수 = 전용면적(m²) ÷ 3.3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예: 57m² → 17.2평 → 18평)
- 지원 금액: (올림 처리된 평수) × 20만원
- 최대 400만원 한도 적용
지원대상

2. 채무조정신청지원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상담 및 설루션제공등에 지원
지원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사업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점포 철거비 신청 시 필수)
- 기타 필요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