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yula1217 2025. 2. 25.

소상공인신청방법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료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배달비와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달·택배료 지원 사업의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배달 지원사업 목적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4. 유형별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료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료 지원 사업은 음식 배달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전통시장 상인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배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달비와 택배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이용이 필수화된 현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상승으로 인해 매출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및 택배실적 증빙이 가능한 업체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정부 및 지자체지원정책과 연계된 사업체 )

 

  ♠ 매출규모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신고현황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 재무제표증명서상 매출액

     *사실상 비활동사업체는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함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함

      현 환산방식 개업이후 매출액 ×12개월

     개업일이 2024년 11월 15 ,24년 연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옳은 계산 -(1700만 원 ÷2개월) ×12개월=10200만 원 -지원대상해당
☞잘못된 계산-(1700만 원÷47일) ×365일 -13202만 원-지원대상비해당

   

   ● 배달택배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현재휴업 중이나,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제한  :전 업종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하는 주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유형별 단계적 시행
  • 신청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증빙부담 최소화

① 유형 1(신속지급) ※ 이번 공고는 신속지급만 신청 가능

  • (대상)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 &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 (지원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 지급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② 유형 2(확인지급) ※ 자세한 내용은 4월 추가공고 예정

  •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 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 ②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 ※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 ('25.4월 안내예정)
  •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3. 유형별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가. 유형별

유형1(신속지급) 유형2(확인지급)
'25.2.17. ~ 예산 소진 시 '25.4월 ~ 예산 소진 시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17(월)~18(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2.19(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끝자리 기준: (2.17. 월) 홀수 / (2.18. 화) 짝수

나.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로 신청
  •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신청완료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업체명
신청자정보(성명 등)
개업일
본인의 계좌정보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대상자 선정) 신청자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 (통지)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구분 신청 검증 대상통보 지원금 지급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1차) 매출액, 개업일, 업종 확인
(2차)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전산확인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부지급 사유 통보
지원대상 통지 후 지원금 지급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1차) 매출액, 개업일, 업종 확인 - 지원요건 확인 후 통보
(2차) 배달·택배비 실적 개별증빙 검증
(대상) 확인지급 대상 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증빙 검증
(비대상) 부지급 사유 통보
대상자 통지 후 지원금 지급

 

 

 

4.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함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와 혼돈에 주의

③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④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 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