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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

by yula1217 2025. 3. 12.

25년 만에 상속세가 개편되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2년 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오랜 기간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제도도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야 국민들이 수긍하고 불만이 없겠죠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개정된 상속세가 

어떻게 바꼈는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Ⅰ. 추진 배경

1. 상속세 과세방식의 개편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되므로 과세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 취득 현황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지만, 과세 정보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2.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동향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OECD: "유산취득세는 유산세보다 더 공정할 수 있으며, 상속 재산의 분배를 촉진하여 부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IMF: "유산취득세는 상속 이후의 부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평한 과세 방식이다."

Ⅱ. 유산취득세 전환의 필요성

1. 과세 형평성 제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받은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보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제 제도의 실효성 개선

현재는 특정 상속인(예: 장애인)의 공제가 다른 상속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제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상속인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세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3. 상속과 증여 간 과세 기준 일치

현재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하여 상속인은 자신이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Ⅲ.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변경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2. 사전증여재산 과세 방식 개편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Ⅳ. 향후 추진 일정

  • 2025년: 입법예고, 공청회 및 국회 제출
  • 2026~2027년: 유산취득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

1. 과세방식

  •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 과세
  •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 과세

2. 납세의무

  •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및 수유자가 연대납세 (각자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
  •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예외적 연대납세의무 부과 가능)

3. 과세대상

피상속인 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거주자 비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단기 거주 외국인 포함

4. 사전증여재산

  • 현행: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수유자는 5년) 내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
  •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 (기부 등 제삼자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인적공제제도

 

유산취득세 개편 방향

◇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재설계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 유산세: 모든 공제액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므로 특정 상속인 대상 공제의 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
  •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 각자의 공제액 차감

개편 방향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
  • 자녀공제 등을 현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추가공제(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실효성 강화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제도 합리화
  • 현행 인적공제 최소금액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공제 개편 비교

항목 현행 개정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상속인별 공제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상속인 2억원)
추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공제 유지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수유자 공제 적용 없음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사례 비교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구분 현행 개정
자녀 A (14세) 일괄공제 5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0.5억원 (미성년자 공제 5년 × 1천만원)
자녀 B (9세) 일괄공제 5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1억원 (미성년자 공제 10년 × 1천만원)
합계 5억원 11.5억원

 


 

이번 개편안은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상속세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을 일치시켜 보다 합리적인 세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 상속인의 개별적인 공제를 강화하여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세금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