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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혜택 지원 확대 .출산가구지원

by yula1217 2025. 3. 17.

다자녀가구혜택지원

다자녀가구와 출산가구지원을 대폭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하락했던 출생아수가 2024년 기점으로 출산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아이를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것이 무엇이었는지 극명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국 집과 아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정도만 보조하여 주면 결혼율이 올라가고 아울러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에 남은 숙제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굳이 해도 되지 않아야 할 조기교육 선행문제 및 사교육비로 인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악순환에 고리를 인제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차
    1. 출산다자녀 가구 혜택강화
    2.2025년 신혼 및 출산가구 주거지원강화

 

출산 다자녀 가구혜택 강화

 

생활밀착형 혜택

 

현행 :인천.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서 유. 소아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검색등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제공)

 

개선: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자녀나이 만 19세 미만),

          부모자년 동반 시 우선출국 (부. 모주에 1인자년 출국 시에도 패스트트랙가능)

 

주거분야

임대주택 소득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기준을 상향

 

현행 

●현재는 유사제도 간 소득기준이 상이하고, 일부제도에서는 맞벌이 소득기준이 오히려 낮거나 부재하여 혼인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공공임대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 지원을 위한 신혼신생아 유형의 경우  매입임대에 비해 전세임대 소득 기준이 엄격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맞벌이 소득기준이 부재

 

 

개선

전세임대(신혼. 신생아) 소득기준을 매입임대 수준으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민간임대(신혼부부)도 맞벌이소득기준을 신설함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유형에는 맞벌이 소득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현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순위 간 경합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 합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ex)☞1순위 신생아 가구. 2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3순위 무자녀 신혼부부등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등

 

 

개선 

매입임대. 전세임대(신혼, 신생아유형) 입주자 선정 시 다 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자녀수 배점기준 상향

  ex) 현행 자녀 1명 1점 , 2명 2점, 3명 3점

       개선 자년 1명  2점, 2명 3점 , 3명 4점

 

든든 전세 입주가 선정시 신규출산가구 우대강화

 

든든전세 주택은 한국토지 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대비(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든든 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에는 분양전환도 가능하여 예비입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현행 

신생아 가구(출산 2년 이내) 여부 및 자녀수에 따른 배점순으로 선정 동일점수인 경우 추첨

 

개선

신규출산가구에 부여되는 가점 1점에서 2점으로  상향조정함


2025년 신혼 및 출산가구 주거지원정책 주요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1.3억 원→2억 원

 

◎주택공급 물량확대

신혼부부 특공 및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신혼부부. 출산가구 청약기회 확대

☞신규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추가 청약기회 1회 허용

☞신혼 특공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