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맞벌이 희소식

by yula1217 2025. 3.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있으니 아래내용 중 해당되시는 분들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2024년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및 2025변경내용
    2.2025년 변경된내용
    3.신청방법
    4.Q&A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 1〕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24.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예상) 약 190만 가구, 1조 8천억 원 (상반기분 신청 가구 포함)

 

○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 1.~ 6. 2.)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미안내 사유, 신청 장려금 금액 조회 등
 
2025년 변경된 내용
□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참고 3〕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 사전 동의하였고 ’ 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54만 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❶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24.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 25.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번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1. 모바일 손텍스
모바일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국민비서) 정부 제공 알림 메시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카카오톡/네이버)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 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 )가 표시되니 확인 후
스미싱 걱정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안드로이드폰만 표시)

 Q&A

사례 1: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무조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아니요.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자동 신청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신청 되면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하고, 자동신청 되지 않으면 따로 결과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ARS(1544-9944) 등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4: 자동 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사례 5: ’ 25.3월에 반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2년간(’ 25.9월~’ 27.5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사례 6: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되므로, 2년 이후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사례 7: 자동신청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 네. 자동신청 동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자동신청 철회서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